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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 징용자 ‘연금 탈퇴수당 3천원’

등록 2005-08-12 19:07수정 2005-08-12 19:08

60년전 당시 액면가로 지급…
피해자들 “시가환산액 지급”주장
2차 대전 당시 징용당해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국인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이 60년 전의 액면 금액으로 지급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징용 피해자 여운택(82)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316엔(약 3천원)을 지급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여씨는 “당시 화폐 가치로는 소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지금은 우동 한그릇 값밖에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씨는 1943년께부터 신닛테쓰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에서 기중기 다루는 일을 했다. 당국은 임금을 주면 낭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대부분을 강제저금하도록 했다. 여씨는 97년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 495엔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한 금액과 위자료 등으로 1900만엔을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과정에서 42년부터 3년3개월동안 후생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탈퇴수당 지급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연금 탈퇴수당과 관련해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96년 법해석을 수정해 종전 당시의 액면대로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은 “관련 법규에 탈퇴수당의 시가환산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용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시가환산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94년 대만 출신 군인·군속 등에 대해 미불임금과 군사우편저금 등 ‘확정채무’에 대해 종전 당시 액면의 120배를 지급한 바도 있어 연금 탈퇴수당 액면 지급은 화폐가치 변동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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