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전문성이 없다’고 비난한 재미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교수는 모두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교수는 2010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소속 교수들을 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적은 유인물을 국회의원과 취재진에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 등 4명은 ‘박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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