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 행위를 벌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영훈)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화물차 생산라인에 들어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42)씨 등 22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쟁의행위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비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강아무개(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할 자격이 없고, 사업장 일부를 점거했지만 생산라인 일부가 정지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무리하게 차량을 몰아서 회사 진입을 막았던 경비원을 충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0년 11월16일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2공장에 들어가 생산라인 주변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작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2차례 걸쳐 트럭2공장과 버스공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0년 10월30일 쟁의행위를 하러 공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비원 김아무개(31)씨를 승용차로 2주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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