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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NLL대화록 열람 가능’ 결론
대통령기록물법 거슬러 공개수순

등록 2013-01-21 20:35수정 2013-01-22 10:41

검찰.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정원 자료 ‘공공기록물’로 분류
시민단체 “법취지 어긋나 부적절”
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공개·열람이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취지를 검찰이 앞장서 정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정치 쟁점이 됐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국가정보원은 대화록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화록 열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문제는 이 기록물이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공개되면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등의 공개 제한을 현직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15년 동안 제한된다. 그 기간 안에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2부가 작성돼 참여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관됐다.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엔엘엘 발언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므로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해도 안 된다”며 대화록 공개를 거부했지만, 대선 직전에는 엔엘엘 부분만 발췌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서는 자신들이 보관하던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논리를 댔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이 허용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록인데도 보관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열람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보호돼야 한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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