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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등록 2013-01-23 15:12

내년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 171곳에서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를 가로챈 사실을 적발했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무상보육을 하더라도 특별활동비는 여전히 부모 몫이다.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특별활동비를 실제 수업료보다 높게 책정한 뒤 학부모들로부터 최소 41만5000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가로챘다. 또 납품업체와 짜고 사지도 않은 급식·간식용 식자재를 장부에 올리거나 현장학습 차량의 이용요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썼다. 서울시는 해당 원장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조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학부모가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있는 시내 3300곳의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7개 항목을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7개 항목은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으로, 내년엔 시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특별활동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학부모가 비용과 내역을 비교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특별활동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어린이집 운영위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원장의 비리여지를 차단했다. 운영위원회는 원장과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아울러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에 연계하고 특별활동강사 공영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비교가 가능해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관련 비리 근절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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