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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 붙은 개’ 화재사건, 동물학대 가능성…현상금 300만원

등록 2013-01-23 15:36수정 2013-01-23 16:09

자동차정비소 불 나…동물사랑협회, 학대범 수배

온몸에 불이 붙은 개가 자동차정비소로 뛰어드는 바람에 불이 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개에게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동물사랑협회는 현상금 300만원을 걸고 ‘동물학대범’을 수배했다.

23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차 3대가 출동해 5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자동차부품 등을 태워 2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주말 휴일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현장에서는 불에 탄 개의 주검이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화면을 조사한 결과, 이날 불은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정비소 창고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온 지 10여분 뒤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에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가 119에 신고를 해 소방차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4개 CCTV를 확인해 불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개의 주검에 대한 감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개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건물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중이지만 개의 소유주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개만도 못한 버러지네요. 천벌을 받고 말 것이다. 동물학대죄로 잡아들여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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