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은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23일 검찰의 한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정업무경비는 기본적으로 개인 용도로 쓰지 말라는 돈이다. 밥을 먹을 때도 업무와 관련해서 쓰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통장에 넣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죄가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회삿돈은 나중에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계좌에 넣는 순간 그 자체로 횡령이다. 이 후보자는 변제를 한 것도 아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당연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검찰 간부도 “중요한 건 사용처다. 개인적으로 쓴 게 나온다면 횡령이 된다. 수사를 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있고, 사적으로 쓴 게 확인되면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특수통인 한 검사도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 행태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적인 돈을 직무와 관련해서 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 특히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넣어둔 것을 보면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을 쓰면 유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태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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