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22명 100만원씩 손배소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 법률 위반”
국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당한 연비 표시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대표인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아무개(60)씨 등 자가용 소유자 22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부당한 연비 표시에 따른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를 부당광고의 예로 든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즉각 <워싱턴 포스트>에 전면 사과광고를 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를 잘못 알고 차를 사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차주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자동차 연비 표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됐지만, 국내에서 고발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다. 미국 사례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손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15년 말까지 기아차 등 다른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올해부터 출시되는 차량에는 혼잡한 시내와 고속도로를 구별해 연비를 표시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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