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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겨레, 문화방송 상대 맞소송

등록 2013-01-24 20:20수정 2013-01-24 21:43

“정수장학회 대화록에 있는데도
한겨레가 왜곡했다며 왜곡보도”
1억원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신문사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문화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겨레신문사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사가 꼽은 문화방송의 대표적인 허위·왜곡 보도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신문사는 대화록에 등장하는 최 이사장의 발언을 제시하며 문화방송의 보도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록을 보면, 최 이사장은 “아까 부산·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돈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사는 문화방송의 이 보도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위원회)가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는 최악의 대선보도로 꼽힌 점을 지적하며, “녹취록 전문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왜곡해놓고 거꾸로 한겨레를 비난”했다는 위원회의 논평도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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