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오른쪽)과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예정이었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 후보자 등 ‘관행’ 주장에
헌재쪽 “이 후보자 개인 문제
보통 판례 연구비 등에 사용”
전 재판관 “간담회 등에 지출”
검찰쪽 “검사장, 직원들과 써”
헌재쪽 “이 후보자 개인 문제
보통 판례 연구비 등에 사용”
전 재판관 “간담회 등에 지출”
검찰쪽 “검사장, 직원들과 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관 전체의 문제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도 같은 주장을 내세워 부정적인 여론을 돌릴 것을 헌재 쪽에 주문하는 등 자진사퇴를 한사코 피하려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다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고위공직자들도 으레 다 그러는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는 투다.
하지만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처럼 특정업무경비를 다 (개인 용도로) 가져간 재판관이 과거에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재판관은 공적인 데 (돈을) 다 썼다”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은 제도나 관행의 문제라기보다 “이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 재판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직원들 격려비도 주고, 사건관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때도 쓰고, 비서가 판례 연구의 활동비로 쓰라고 주고 해서 다 공금으로 쓴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관리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직접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쓴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관의 비서관도 “재판관께서 공적인 용도에 다 썼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퇴임 재판관들을 몇몇 거명하면서 “(이 후보자와 달리)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공적으로) 다 썼다”며 “지난해 9월 새로 취임한 재판관 네 분도 대부분 특정업무경비를 공적 용도에 소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재에서 내주는 업무용 카드로 연구관이나 외부 인사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나면, (재판관 한 사람에게 배정된 특정업무경비의) 월 사용한도 450만원 안팎 가운데 200만원 정도가 남을 때도 있다. 이 돈을 100만원권 수표 등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비서와 기사에게 주는 40만원의 사무실 고정비용, 헌재 직원 등에 대한 수십만원의 경조사비, 그리고 밤샘을 해서 보고서를 쓴 연구관이나 사무처의 관련 과에 주는 격려비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가게 돼, 대부분 남김없이 다 쓰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판사는 “ㄱ 전 대법관은 재임 중 업무용 카드를 아예 전속 연구관에게 맡겨 연구관들이 점심·저녁을 먹는 데 쓰도록 하고, 자신이 참석하는 약속 때도 카드 결제를 대신 집행하도록 하더라”고 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ㅊ·ㅎ 검사장은 그 돈을 다 쓰기 위해 월초부터 직원들과 약속을 정해, 월말 가까이 되면 다 소진했다”고 말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이 관행인 만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면)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지 적어도 이제까지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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