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르면 다음달 최종안 확정
조망권 확보 취지…용도도 현행대로
재개발·재건축 위축 우려 반발 예상
조망권 확보 취지…용도도 현행대로
재개발·재건축 위축 우려 반발 예상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대 지역 용도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내놓고, 2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과잉 개발을 제한하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며 일대의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정돈한다는 취지다.
이 안대로라면,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때인 2009년 서울시가 최고 50층 안팎의 한강변 빌딩 건축을 허용하겠다며 발표했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문’은 사실상 폐기된다. 당시 시는 한강변을 일부 녹지로 조경하는 대신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렸다.
새 관리 방안을 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구역에서만 50층까지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35층 아래로 제한된다. 잠실 구역도 주거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은 35층 아래로 묶인다. 다만 역세권 비주거지역 경우 50층 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시민·전문가 여론 등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과도 맞부딪칠 전망이다.
현재 한강변 일대에 3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여의도 일대를 제외하곤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35층으로도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다. 다음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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