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노숙인에게 2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아무개(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공원에서 노숙인 임아무개(4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께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앞에서 만난 임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지난 1월3일 사망 때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임씨에게 가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빚 보증으로 1억원의 채무를 진 김씨가 임씨를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임씨가 사망할 때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했다. 보험 가입 뒤에는 인터넷에서 ‘사람이 배에 칼을 맞으면 몇 분 안에 숨지는지’를 검색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뒤 10시간여 만에 발견된 임씨가 숨지기 전 거액의 보험금 가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을 자백받았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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