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측근 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시도를 규탄하고 양심수들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MB-박근혜 ‘임기말 특사’ 충돌] 정권말 특별사면 왜 문제인가
‘사면 받으려 항소 포기’ 사실이면
법관엔 모욕…국민들 우롱한 셈
MB ‘남용방지 공약’ 스스로 부정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어불성설
학계 “권력형 비리 제외 등 명시
국회 법률로 대상 엄격 제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통해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측근들을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27일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밀실에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사면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면 당사자가 사전 교감을 통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재판을 성실하게 해온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정권 말에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임기 말에 사면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시대착오적 형벌이 국회에서 시정되지 않거나, 사법권이 국민 정서보다 과도하게 행사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도 “사면권은 경제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이들에 한해서 ‘기계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권한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아무에게나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과거 정권도 임기 말에 측근들을 사면했지만 이번은 너무 심하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들이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행태가 괘씸하다. 인수위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불통 정권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누구를 선정해 건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법부는 공개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리는데, 정작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교수는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대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개입하게 해야 한다. 현재도 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정해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사면 시기부터 대상까지 모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는 법률로써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원순 “돌연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건…”
■ 청와대 특사 강행에 여야 모두 “안돼”
■ 카이스트 신입생 등록률 84%, 사상 최저 왜?
■ 국방부, 상사 위에 ‘영사’ 계급 신설 추진
■ 박근혜 당선인 “안해도 되는거면 공약 안했다”
법관엔 모욕…국민들 우롱한 셈
MB ‘남용방지 공약’ 스스로 부정
대통령 고유권한 주장 어불성설
학계 “권력형 비리 제외 등 명시
국회 법률로 대상 엄격 제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통해 비리 혐의로 수감중인 측근들을 풀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27일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밀실에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사면은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면 당사자가 사전 교감을 통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재판을 성실하게 해온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정권 말에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임기 말에 사면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시대착오적 형벌이 국회에서 시정되지 않거나, 사법권이 국민 정서보다 과도하게 행사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도 “사면권은 경제적·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이들에 한해서 ‘기계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권한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아무에게나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과거 정권도 임기 말에 측근들을 사면했지만 이번은 너무 심하다. 무죄를 주장하던 이들이 사면 대상이 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행태가 괘씸하다. 인수위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건 불통 정권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청문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누구를 선정해 건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법부는 공개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리는데, 정작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비공개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교수는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 대신 사면심사위원회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개입하게 해야 한다. 현재도 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정해 올리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 사면 시기부터 대상까지 모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회는 법률로써 특별사면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철 박태우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원순 “돌연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건…”
■ 청와대 특사 강행에 여야 모두 “안돼”
■ 카이스트 신입생 등록률 84%, 사상 최저 왜?
■ 국방부, 상사 위에 ‘영사’ 계급 신설 추진
■ 박근혜 당선인 “안해도 되는거면 공약 안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