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배에게 18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30일, 살인사건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차아무개(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 보좌관은 지난해 3~6월 고교 선배인 김아무개(구속기소)씨한테서 “아는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검사 인맥을 통해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게 해달라”,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대로 된 판사들을 알아보고 5년 이하의 형을 받도록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내연녀를 살해한 최아무개씨의 아버지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8억8000만원을 받아갔는데, 이 돈의 사용처를 추궁받게 되자 ‘차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보좌관은 2008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2011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차 보좌관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금품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설명했으나, 검찰은 일방적인 선배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사건 수사 당시 술값 등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경찰청 이아무개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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