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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타워팰리스 3차 허가 취소소송 각하

등록 2005-01-23 19:18수정 2005-01-23 19:18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주민 60명이 “타워팰리스 3차 건물이 근처에 들어서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4월 건물의 신축공사가 끝나 이미 사용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원고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최종 변경허가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아,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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