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축재’ 발언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창립자 고 김지태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았다며 김씨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 쪽으로부터 서면진술서와 증빙자료 등을 받아 법리검토를 한 결과, 박 당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과거 언론 보도와 부일장학회 관련 판결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면 김씨가 부정축재자로 규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재산 강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유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자금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고간 것이다. 재산을 강제 헌납당했다”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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