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 당선인, 고 김지태씨 명예훼손 안했다”

등록 2013-02-03 19:42수정 2013-02-03 22:39

검찰 ‘부정축재’ 발언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창립자 고 김지태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았다며 김씨 유족으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당선인 쪽으로부터 서면진술서와 증빙자료 등을 받아 법리검토를 한 결과, 박 당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죄가 성립된다. 과거 언론 보도와 부일장학회 관련 판결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면 김씨가 부정축재자로 규정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재산 강탈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고 그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유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자금 요구를 거절하자 아버지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고간 것이다. 재산을 강제 헌납당했다”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김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박 당선인 “털기식 청문” 짜증에 졸지 ‘파파라치’ 됐다
국정원의 ‘적반하장’…정치개입 들키자 무차별 소송전
“돈맛에 빠진 사회서 배고파도 밤무대는 안선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 공개 “일본 만행 알리려…”
[이동걸 칼럼] 위기의 근혜노믹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