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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파 후손 또 땅소송

등록 2005-08-14 19:03수정 2005-08-14 19:09

[광복절풍경2] 일제귀족 이재극 손자며느리 “시조부 문산땅 들려줘”
대법원 판례 “반민족행위자 재산권도 보호해야”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얻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두고 사법적 논란을 불러왔던 친일파의 후손이 또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경술국치를 앞두고 일제에 왕실 동정을 제공하는 등 을사늑약 체결에 공을 세워 일왕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기도 한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 며느리 김아무개(82)씨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시할아버지의 땅인 경기 파주시 문산읍 땅 1만5천㎡를 돌려달라”며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1996년 경기 파주시 도로 321㎡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낸 토지반환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폐지된 뒤 반민족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어떤 법률도 만들어진 적이 없으므로 반민족 행위자 후손의 재산권도 일반인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법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삼일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헌법정신으로 볼 때 반민족 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파기환송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농지개혁 문서를 근거로 “이재극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함에 따라, 친일파 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며 “국회에서 준비 중인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이 발효되면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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