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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인 명의 땅 여의도 면적 8배

등록 2005-08-14 19:51수정 2005-08-14 20:26

전국 2천만평 넘어
광복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땅이 2천만평,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등기나 토지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4만8750필지, 6662만1천㎡(2015만2800평)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7.9배에 해당한다. 재경부는 2003년과 지난해 10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조사한 결과, 8만5115필지, 1억162만4천㎡의 땅이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6월까지 3만6365필지, 4400만3천㎡에 대해 국유화 등의 조처를 끝냈다. 재경부는 조처가 끝나지 않은 6662만1천㎡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확인 작업을 거쳐 주인이 실제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인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점유했으나, 해방이 되자 이들이 아무런 귀속절차 없이 그냥 일본으로 건너가 버려 지금까지 ‘임자 없는 땅’(무주부동산)으로 이어져 왔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토지는 창씨개명자들이 해방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버려뒀고, 그 후손들도 이를 잘 알지 못해 별다른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경우의 토지에 대해 재경부는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고를 한 뒤, 권리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하고 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주인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작업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식 이름을 되찾지 않은 창씨개명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경우, 현재 호적에 등재된 한국식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그동안 재산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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