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아무개(31)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한 박아무개(39)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퇴직금의 25%를 깎이게 되지만, 면직은 그런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또 검찰 지휘부와의 협의사항과 다르게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39)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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