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따른 보복” 반발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직 직원들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원 정규직이었던 이아무개(여)·김아무개(여)씨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0년 43살의 나이로 정년퇴직했다. 이씨 등은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은 부당하다”며 2010년 9월 국가를 상대로 75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는 1·2심 모두 원고 패소였다.
국정원은 이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20일이 지난 2011년 12월1일, 이들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 직원(퇴직자 포함)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소송 중에 제출한 자료가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6일 “국정원직원법의 취지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소송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직원을 고발하는 것은 소송에 따른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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