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서 뺑소니사고, 화상재판으로 해결
6살 딸 잃고 귀국 주재원
3년만에 가해자 자백받아
6살 딸 잃고 귀국 주재원
3년만에 가해자 자백받아
국외에서 뺑소니 사고로 딸을 잃은 가족이 국제 화상재판을 통해 3년 만에 가해자로부터 자백과 사과를 받았다.
2009년 11월, 국내 기업의 코스타리카 주재원으로 일하던 ㄱ씨의 딸(6)은 엄마와 등교하던 중 캐나다 국적의 여성 ㄴ(66)씨가 몰고 가던 차에 치었다. 이 여성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고, ㄱ씨의 딸은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가해자는 현지에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그 사이 ㄱ씨의 파견 기간이 끝나 가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현지의 재판은 지지부진해졌고, 유족들은 재판 지연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우리나라 검찰과 외교부는 코스타리카 정부·검찰을 상대로 재판을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18일 코스타리카 정부가 우리 정부에 사법공조 요청을 했고, 지난달 29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니터를 통해 대면하는 화상재판이 열렸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 ㄷ씨 등 가족·이웃 4명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검사실에서 재판에 참석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ㄴ씨는 ㄷ씨와 마주 앉자 마음이 흔들렸다. ㄷ씨가 생전에 환히 웃고 있던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왜 그때 딸이 쓰러진 걸 보고도 도망쳤냐”고 묻자, ㄴ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전 7시30분부터 4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가 모니터를 통해 전달됐고, 유족들은 마음 속 응어리의 일부나마 풀 수 있었다.
일주일 뒤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ㄴ씨가 유족에게 합의금 2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화상재판은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성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현재 73개 나라와 사법공조를 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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