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구입했던 서울 서초동 내곡동 사저 터 입구.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1심, 특검 수사결과 수용
“MB, 이 사건 책임 있다”
“MB, 이 사건 책임 있다”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 재판에서 특검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담분을 높여 이 대통령 일가에게 9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호 부지와 사저 부지를 일괄 매입한 뒤, 두번의 감정평가를 하고도 그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저 부지 매입자인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담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의도적인 오·남용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봐오던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없이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아 일괄처리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은 대통령 일가에만 귀속됐고, (대통령이) 공무와 사무를 일괄 위임한 뒤 피고인들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를 처리하게 방치한 데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호시설 부지매입 집행계획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심형보(48)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증 부족 이유와 관련해 “관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거부되면서 보고서 생성 관리 절차가 확인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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