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때 한국 소녀 강제동원
‘미쓰비시’ 이어 국내 두번째 소송
‘미쓰비시’ 이어 국내 두번째 소송
일제강점기 한국인 근로정신대를 최대 규모로 강제동원했던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뒤 국내에서 두번째로 제기된 소송이다.
김아무개(84)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숨진 피해자 4명의 유족 18명은 14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강제동원 피해자 10여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해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5살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청구 권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실효했다”며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0월엔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후지코시는 해방 후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70여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3월 중 또다른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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