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14일 지난해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여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숙(52)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공천을 확정지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당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전화번호를 사칭해 공천 희망자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무개(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ㅎ세무법인 대표 이아무개(5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역 시행업체 ㅎ사 대표 정아무개(5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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