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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맹희씨, 유산소송 항소
삼성가 재산다툼 재점화

등록 2013-02-15 19:49수정 2013-02-15 21:59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15일 항소하면서 이건희(71) 삼성 회장과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맹희 전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를 한 터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 전 회장의 뜻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인 이재현(53) 씨제이(CJ)그룹 회장이 최근 중국 베이징으로 직접 이 전 회장을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지만,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제이 관계자는 “1심 소송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맹희 전 회장이 이날 제기한 항소심의 청구 금액은 96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는 청구 금액이 4조원대에 이르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만 127억원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이맹희 전 회장이 처음에는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4조원대까지 늘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숙희(78)씨 등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 기한이 끝나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경미 김진철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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