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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기소

등록 2013-02-17 20:37수정 2013-02-17 22:24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 극우정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48)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는 한국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고 법리 검토 결과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의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은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다. 스즈키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스즈키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서울에 매춘부 박물관(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건립됐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이다”라고 주장했다. 스즈키는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2년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놓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하여 체포·사형에 처해진 한국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려 윤 의사를 비방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죽은 사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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