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는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을 벌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 의뢰하자 15일 ‘적법하고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개장을 지연해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중국 체류를 끝내고 최근 서울로 돌아온 오 전 시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세빛둥둥섬 사업은 공유재산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에 따라 계획돼 적법·타당하게 추진됐다. 민자사업이므로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협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책임조사위원인 이창준 변호사는 “민자사업법을 준용하더라도 의회 동의 등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오 전 시장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세빛둥둥섬은 무상사용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이어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손해를 떠안게 했다’는 변협 지적에는 “사업의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공간의 54%를 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 이용 공간 대부분이 데크나 휴게시설, 소매점 같은 곳으로, 민자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시장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금낭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세빛둥둥섬의 민자사업자인 ㈜플로섬이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발표까지 1년 동안이나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해 개장이 늦어졌는데도, 이를 박 시장의 ‘정치행위’라고 본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은 변협을 가리켜 ‘법률적으로 국민의 신망이 높다’면서도, 변협 산하 위원회를 겨냥해선 “일방의 의견에만 경도돼 진실을 왜곡했다”고 맹비난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된 민자사업엔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없다.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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