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허가 신청 불허
현대자동차가 최병승(37)·천의봉(32)씨 등 사내하청 해고자 2명이 고공농성 중인 송전철탑 주변에 대해 밤과 휴일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현찬)는 15일 현대차에 대해 지난해 12월27일 가처분 결정에 따른 야간 및 공휴일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하순께 재판부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송전철탑 주변의 천막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밤과 공휴일에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달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두차례 철거 집행을 시도했다가 노조 등에 의해 불능하게 됐다는 점만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기에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그동안의 분쟁 경위 및 현재 상태, 공휴일과 야간집행을 할 경우 발생할 물리적 충돌 및 그로 인한 권리침해나 피해의 확대 가능성 등의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최씨 등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씨 등에 대한 직접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농성하는 장소의 특성상 직접강제에 의한 방식으로 점유를 해제하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대체적 의무에 해당한다”며 간접강제만 허용했다. 간접강제는 최씨 등이 농성을 풀지 않는 위반일수를 계산해 하루 30만원씩 받는 방식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최씨 등은 한전이 지난해 12월27일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지난달 18일 최씨 등이 농성 중인 송전철탑에서 최씨 등이 철탑에서 내려오도록 직접 강제방식의 집행을 시도하자 직접강제 방식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병관, 무기상 자문료 2억 받아…부인은 군납회사 주식 투자
■ 김종훈 장관 후보자 며칠전에야 ‘한국 국적’ 회복
■ 봄철 전세잔혹사…“전월세 상한제로 악순환 끊어야”
■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 의족 스프린터, 속속 드러나는 ‘살인의 정황’
■ 김병관, 무기상 자문료 2억 받아…부인은 군납회사 주식 투자
■ 김종훈 장관 후보자 며칠전에야 ‘한국 국적’ 회복
■ 봄철 전세잔혹사…“전월세 상한제로 악순환 끊어야”
■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 의족 스프린터, 속속 드러나는 ‘살인의 정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