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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노건평씨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3-02-18 09:46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이 구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1)씨에게 법원이 횡령 부분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권순호)는 15일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노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죄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노씨가 사실상 개인돈이긴 하지만 상법상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현직 대통령이던 당시 거액의 소득을 숨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주주들의 동의 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상 매출이 없는 회사로 타인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노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씨는 고향 후배인 이아무개(47)씨와 함께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관련 업자한테서 이 업체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아 13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또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이아무개(55)씨와 짜고 2006년 1월 김해의 태광실업 소유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산 뒤 공장을 지어 되팔아 차액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도 기소됐다. 창원/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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