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는 18일, 19대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완산을)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중학교 동창 장아무개(4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460만원, 구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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