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학대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ㅎ씨(57·여) 등 2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인천 연수구 ㅁ시설의 재활교사인 ㅎ씨는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들을 막대기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목을 젖힌 뒤 강제로 약을 먹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또다른 재활교사인 ㅅ씨(57·여)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 창문의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얼굴·목·허벅지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시설 직원 7명도 중증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거나, 마취를 하지 않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장애인의 상처를 봉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ㅁ시설 직원들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시설 이사장 부모의 집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인천 연수구청장에게는 시설장 교체를 촉구하는 한편 감독 업무를 소흘히 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도 권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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