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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호, 쌍용차 진압때 지원 미흡했다며 사찰 지시”

등록 2013-02-19 19:33수정 2013-02-19 22:36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자료 활용 및 개입 사례(※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사다리차 부족’ 불만에
소방방재청장까지 감찰 대상돼
지원관실 총 179건 ‘부적절 업무’
민정수석실 14건 직접 개입 확인
인권위 ‘민간인 사찰’ 분석 보고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때 경찰의 평택공장 진압작전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의 보고에 따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공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문을 보면, 경찰에서 파견돼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일했던 김아무개 팀원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2009년 8월4일 경기경찰청에서 쌍용자동차 진입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고가사다리차 3대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작전 현장에는 1대만 지원돼 부상자가 속출하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소방방재청과 협조가 안 된다’고 보고했고 이 비서관의 지시로 조사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팀원은 “김충곤 1팀장이 이 비서관의 지시라는 것을 알려줬으며, 사건의 내용이 비위감찰이 아니라 고용노사지원관실 소관이 분명하므로 조사를 안 할까봐 알려준 것 같기도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직접 불러다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파업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한 조현오 청장의 ‘불만’이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지원관실의 감찰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지원관실의 강압적이고 사생활 침해가 심한 과잉감찰 행태가 내부적으로 지적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원관실 내부 복무 점검 직원이었던 김아무개 주무관은 2009년 5~6월, 20일에 걸쳐 직원들이 조사했던 사건의 당사자들을 만나 조사의 합리성·적절성 등을 들었다. 그 결과 지원관실 직원들이 중소기업청 직원을 차량에 10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개인통장의 입금 내역을 들이대며 ‘자백’을 강요한 사례를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사안 중에는 팀원 개인에 대한 문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인규 국장이 팀장들에게 보고서를 보여주고 시정하라고 구두 지시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작성한 ‘업무처리 현황’ 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원관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처리한 179건의 사건(민간 부문 107건, 지자체 56건, 국회의원 16건) 가운데 14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2비서관실이 지원관실에 직접 내사를 지시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보를 받아 지원관실에 넘긴 것이다. 민정2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과 조정 업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사정·예방 및 공직비리 동향 파악이 주 업무다.

인권위는 “청와대 정동기·권재진(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과 조성욱(현 대전지검장)·김진모(현 부산지검 1차장) 민정2비서관 및 이강덕·장석명 공직기강팀장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재직 기간 중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영호 비서관, 박영준 국무차장 등이 지시하거나 자체 첩보로 내사한 사건의 처리 결과 105건도 이인규 지원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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