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인가 기관인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로부터 6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억원을 빼돌린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는 20일 공제회 기금 중 560억원을 빼돌린 혐의(유사수신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아무개(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저지른 횡령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은 징역 7년~16년6월이며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제회 실적을 허위 또는 과장해서 알려 교수들로부터 끌어모은 거액의 돈을 자신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써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 교수 대부분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이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제회 설립 당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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