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청, 3년 동안 내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1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아무개(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는 새시대교육운동이 전교조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의견단체(정파)이고,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내사를 벌인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전교조 간부 출신 교사들인 이들은 2008년 1월 경북 영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고, 13개 지역대표와 운영위원회 등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전교조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강령으로 채택했으나 민족은 반미자주통일, 민주는 민중해방, 인간화는 반자본주의로 해석하면서 연방제 통일, 통일전선 형성, 반미·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다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교육교류 명목으로 북한을 방문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을 담은 북한 간부의 연설문을 입수해 학습자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1월 박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단체는 전교조의 탈을 쓰고 조직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 학습자료의 기밀을 유지하면서 전교조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해 방북 및 행사·강연회 개최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엔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같은 10여개 의견단체가 있는데 새시대교육운동도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기소한 4명에 대해 ‘각각 4~26차례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했을 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입수해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부위원장은 “모든 방북 때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갔다. 북쪽과 함께 한 행사에서 북쪽과 연설문을 교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들어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6차례 공안사건을 조작했지만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이번도 똑같은 시리즈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김지훈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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