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교통요금과 유통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인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계약을 맺었다 해지했던 업체와의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재영)는 24일 “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전 사업자인 ㅋ사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업자가 광주시에 보조금 5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자 쪽이 위탁협약과 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9억5000만원의 보조금 중에서 8억5000만원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다른 회사 인수자금 등 사업외 용도로 사용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08년 5월 교통카드 기본 목적에다 편의점 등 유통 서비스 기능까지 포함한 유-페이먼트 구축 사업을 ㅋ사와 계약하면서 모두 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광주시는 업체 쪽의 자본금 미확보와 사업시행 지연 등을 이유로 2009년 9월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보조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시는 별도의 위약금 소송(30억원)도 진행 중이다. 시는 30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유-페이먼트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해 카드 한장으로 결제하는 교통·유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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