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명예훼손)로 조웅(76) 목사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임해온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당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3시간 분량짜리 인터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자 박 당선인 쪽은 20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했고, 자유청년연합도 조 목사를 고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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