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기소된 경찰관 돕기 위해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을 돕자며 경기도 각 경찰서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으나, ‘강제 할당이냐’는 일부 경찰관들의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소속 계장급 간부들의 모임인 청계회에서 도내 41개 전 경찰서장과 경무과장에게 유아무개(47) 경정의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협조해달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 경정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경정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끝나자, 청계회를 중심으로 유 경정의 항소심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계급별로 차등을 두고 모금이 이뤄져 일부 경찰관들로부터 ‘강제적인 할당’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 경찰서 일부 부서에서는 1인당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 이상씩 모금액이 정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자체 조사에 나선 경기지방경찰청은 “계급·경찰서별로 일률적 강제 할당은 없다. 다만 일부 부서나 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 계급별로 차등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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