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정감사 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청사 출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이현동(57) 국세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11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년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폭로한 안 전 국장을 국정감사장 옆 사무실에 데려와 간담회를 열려고 했다. 그러자 국세청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계단을 봉쇄하는 등 안 전 국장의 출입을 막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장의 지시로 봉쇄가 이뤄졌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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