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인 ㄱ씨의 사진을 열람하고 유포한 검사 2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6일 의정부지검 국아무개(39) 검사와 부천지청 박아무개(37)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ㄱ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안산지청 나아무개(30·여) 실무관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들은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열람·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9명이 내린 결론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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