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 성상납받은 의혹 해소”
조선일보사는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성상납 의혹에 방상훈 사장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사·정치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가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한국방송>(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과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심리 결과 허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해당 보도는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1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고소인인 방상훈 사장의 재판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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