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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오 보석’ 커지는 논란

등록 2013-03-04 21:32

국회 법사위원 7명 성명 내
“사법부 신뢰 훼손하는 처사”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4일 성명을 내어 “급격하고도 중한 발병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나 할 보석 결정을 사정 변경없이 전격적으로 한 것은, 오랜 동안 재판을 하고 법정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린 종전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즉시 항소했고, 이틀 뒤엔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이 항소심 재판부에 도착하기 전에 보석 청구를 하면, 원심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진 뒤 보석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신을 구속한 원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이 무렵 법원의 정기 인사가 있었고, 보석 청구 3일 뒤인 지난달 25일부터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후임을 맡았다. 장 판사는 28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 의원 등은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조 전 청장이 선고 뒤 즉시 항소했으니, 재판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기 전에 보석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기록을 보내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사건을 심리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은 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항소 이후에 재판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단계에서 정기 인사가 있다 보니 생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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