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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장 “구속·보석 좀더 신중하라”

등록 2013-03-05 08:24

‘조현오 구속 8일뒤 석방’ 지적한듯
조씨 신임 변호사는 담당판사 선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버려”
국회 법사위원 7명도 비판성명 내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준 데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보석 청구를 하면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담당 판사의 고교·대학 선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법관 생활 20년을 맞은 판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판에 임할 때나, 인신구속이든 보석이든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지 8일 만에, 후임으로 온 장성관 판사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조 전 경찰청장 사건 등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뒤 새로 선임한 안아무개(55)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장 판사와 고교·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변호사는 서울 ㅅ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장 판사는 안 변호사의 ㅅ고 4년 후배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안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 전 청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석 사건 변호를 맡았다. 장 판사와는 동문회에서 본 적이 없고,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급격하고도 중한 발병과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나 할 보석 결정을 사정 변경 없이 전격적으로 한 것은, 오랜 동안 재판을 하고 법정구속이라는 결단을 내린 종전 재판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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