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승강기 추락 5명 부장
15일 밤 8시30분께 충남 논산 백제종합병원 본관에서 승강기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이아무개(46)씨 등 5명이 다쳤다. 김아무개(41)씨는 “4층에서 12명이 탔는데 승강기가 1층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하 1층까지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쿵’ 소리와 함께 섰다”며 “승강기가 떨어진 뒤 10여 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추락 충격으로 답답하고 머리와 목 등이 아프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1982년 이 병원이 개원할 당시 설치된 것으로, 6일에도 비슷한 사고로 1명이 다쳤다.
병원 쪽은 “승강기가 낡아 1층 정지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6일 사고 이후 안전점검에서 부품 교체 등을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승강기 기종이 단종돼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강기가 가속도가 붙어 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탑승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논산경찰서는 “1층에서 서야 할 승강기가 지하 1층에서 멈춘 것으로 병원 쪽의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손님 실수 식당화재 주인도 30% 책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6일 “주의를 줬는데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손님들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났다”며 강원도 인제군의 식당주인 이아무개씨가 단체여행을 왔던 ㅁ영상제작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인의 염려에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고는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4층짜리 건물 상당부분이 타버리는 화재가 일어났다”며 “그러나 끝까지 손님들의 취사를 말리지 않고, 뒷정리를 소홀히 한 식당주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손님 실수 식당화재 주인도 30% 책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6일 “주의를 줬는데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손님들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났다”며 강원도 인제군의 식당주인 이아무개씨가 단체여행을 왔던 ㅁ영상제작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인의 염려에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고는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4층짜리 건물 상당부분이 타버리는 화재가 일어났다”며 “그러나 끝까지 손님들의 취사를 말리지 않고, 뒷정리를 소홀히 한 식당주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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