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와이티엔 노조 불법사찰 진상규명위원장(맨 앞) 등이 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참여연대 “예산전용 모를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고발
아들 시형씨도 조세포탈 혐의로
YTN노조, 방송법 위반 등 고소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고발
아들 시형씨도 조세포탈 혐의로
YTN노조, 방송법 위반 등 고소
이명박(72) 전 대통령이 퇴임 9일 만에 서울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됐다. 이명박 정권의 압박에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두 사건이 퇴임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5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68·불구속 기소) 전 경호처장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 예산인 경호시설 매입비용 중 9억7000만원을 사실상 사저 부지 매입비용으로 전용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처장의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특별검사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35) 다스 경영기획팀장에 대해서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6억원이 이 전 대통령 또는 김윤옥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와이티엔>(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60) 법무부 장관, 박영준(53·수감중)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49·수감중)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파업을 지속해온 와이티엔 노조는, 대통령을 위해 ‘비선’으로 움직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음이 내부 문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와이티엔 노조는 특히 지원관실이 와이티엔의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사찰의 머리임이 명백하게 증명됐는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로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 내곡동 땅 매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세번째 수사가 된다. 하지만 고소·고발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의 이전 수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수사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은 새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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