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가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지철(65) 소망교회 담임목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아무개씨 등 소망교회 집사는 김 목사가 2011년 4월 교회 소유의 제주도 임야를 헐값으로 매각해 교회에 5억6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동산 거래는 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교회에 27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고소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2004년 7월 제2교육관 부지를 54억원에 비싸게 사들이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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