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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3-06 20:27수정 2013-03-06 22:09

군 동성애자 비하한 개정 군형법
‘계간’ 대신 ‘항문성교’ 표현 대체
인권단체 “동성애자 기만한 꼼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소수자·여성·인권 단체들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꾸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6일 “‘계간’(鷄姦·동성 간의 성행위를 낮춰 이르는 말)이라는 말의 대체 문구가 겨우 ‘항문성교’였나”라며 개정 법률안 통과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설명을 보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계간’을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추행죄를 담은 군형법 92조5항을 존치시키려는 꼼수이며 동성애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행 군형법 92조 5항(추행)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성소수자·인권 단체들은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월과 2월 ‘동물의 성행위인 계간이라는 용어로 비하해 군내 동성애자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며 ‘계간’이란 말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바뀌게 된다.

성소수자·인권 단체들은 “‘계간’이라는 용어보다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계속해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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