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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든파이브, 대형백화점에 ‘입점 특혜’

등록 2013-03-06 20:28수정 2013-03-06 22:10

터전 잃은 청계천 상인들 새 보금자리라더니…
서울시의회 특위 진상규명 결과
SH공사, 이랜드 NC백화점 유치때
수의계약·소유주 사후동의 법위반
“결국 백화점만 활성화된 상황”

서울시가 전임 시장 때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이주할 주변 상인들을 위해 만든 복합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대형 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서울시의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동남권 유통단지 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특별소위)가 6일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가든파이브를 세운 서울시 공기업인 에스에이치(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엔시(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3년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 주변 상인 6097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지은 복합유통단지다. 임대아파트 보급 등이 주 임무인 에스에이치공사가 복합유통단지 조성·운영을 맡아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됐다.

시의회 특별소위는 에스에이치공사 말고도 다른 가든파이브 소유주들 80% 이상이 엔시백화점 입점에 동의해야 하는데도, 계약한 뒤에야 사후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이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한 ‘구분 소유’ 건물인 경우 소유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식 특별소위 위원장은 “엔시백화점 유치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엔시백화점만 활성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소위는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예산 1조7000억원을 들인 가든파이브는 2008년 10월 완공 이후 분양이 저조하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하루 금융비용만 1억원을 붓는 등 서울시 부채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뒤인 2011년 12월부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토론회, 청책워크숍 등을 열어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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