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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수갑사건’ 미군 피의자 7명 출국

등록 2013-03-08 23:04

<뉴스타파> 8일 보도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검찰 스스로 사법주권 포기” 논란일듯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웠던 이른바 ‘미군 수갑사건’의 피의자인 미군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8일 보도했다.

인터넷 동영상 뉴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시민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불법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헌병 7명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한 미 제7공군 쪽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미군 당국은 <뉴스타파>에 보낸 전자우편 답변에서 “7명 모두 1년 동안의 한국 근무기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 상태이고,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에 재배치했으며, 한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지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미군 헌병 7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혀왔다. 만약 이들의 출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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