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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 수갑 채운 미군 ‘비밀리’에 출국

등록 2013-03-10 12:06

누리꾼 “검찰이 동의하다니…범인도피 방조범”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 미7공군 기지 앞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주한미군 제51비행단 소속 헌병 7명 중 일부가 검찰의 동의하에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미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시민들에게 발사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을 여러 차례 차로 들이받은 사건과 8일 경기도 평택시 부근에서 미군 소속 헬기 정비사가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며 운전자 최아무개(42)씨에게 낚시칼을 꺼내 위협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미군 범죄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검찰 동의하에 민간인에게 수갑 채운 미군 범인 일부 출국.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찰이 이들이 출국하는데 동의해주다니, 검찰이 범인도피 방조범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i****은 “제 나라 국민이 외국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지켜주지도 못하고 범인도 처벌 못하는 나라가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지적했으며 @sunbo***은 “비비탄 쏜 미군도 이런 기회에 나오길 바라겠지?”라고 비판했다. @yoji****도 “미군이야 말로 원초적 기득권이었지. 이승만 대대로”라고 적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SOFA)을 보면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미국에 있다. 한국은 미국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미국 쪽에 이러한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까지 재판관할권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미국과 협의 중이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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