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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님 실수 식당화재 주인도 30% 책임

등록 2005-08-16 23:11수정 2005-08-16 23:11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6일 “주의를 줬는데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은 손님들 때문에 건물에 불이 났다”며 강원도 인제군의 식당주인 이아무개씨가 단체여행을 왔던 ㅁ영상제작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인의 염려에도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고는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4층짜리 건물 상당부분이 타버리는 화재가 일어났다”며 “그러나 끝까지 손님들의 취사를 말리지 않고, 뒷정리를 소홀히 한 식당주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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